예금 가이드
알수록 커지는 혜택, 가입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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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3천만원 범위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소득요건에 따라 저율분리과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세율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비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비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되거나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01.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가입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금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계좌개설은 본인 및 대리인이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02. 인터넷뱅킹 / 모바일뱅킹으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하시려는 금고의 뱅킹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금고의 뱅킹 로그인 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