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가이드

예금 가입 전 알아두면 좋은 세제 혜택과 가입 방법 안내입니다.

예금 가이드

예금 가입 전 알아두면 좋은 세제 혜택과 가입 방법 안내입니다.

세금우대저축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회원
가입한도
취급기관(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합산 3천만원

세율

  •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1.4%(이자소득세 0%, 농특세 1.4%)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5.9%(이자소득세 5.0%, 농특세 0/9%)
  •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9.5%(이자소득세 9.0%, 농특세 0.5%)
  • 월지급, 만기지급 가능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 거주자(2015년 만61세부터 1세씩 상향)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세율
비과세

※ 가입대상: 2015년(만 61세), 2016년(만 62세), 2017년(만 63세), 2018년(만 64세), 2019년 이후(만 65세)

※ 가입한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한도 합산

예금가입방법

01.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가입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금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계좌개설은 본인 및 대리인이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방문 시
본인 실명확인증표
가족방문 시
방문자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된 서류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부모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은 속하지 않음)
대리인방문 시
본인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

02.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하시려는 금고의 인터넷뱅킹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금고의 인터넷뱅킹 로그인 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방문 시
본인 실명확인증표
가족방문 시
방문자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된 서류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부모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은 속하지 않음)
대리인방문 시
본인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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