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출자금은 예금이 아닌 금고의 자본금으로, 회원 배당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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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은 예금이 아닌 금고의 자본금으로, 회원 배당의 근거가 됩니다.

상품의특징

  • 출자금액 1,000만원 이하 발생한 배당금 비과세
  • 배당금 원가로 인하여 비과세한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
  • 세금우대출자금은 양도/양수 불가
  • 출자금은 예금이 아닌 본 금고의 자본금으로 예금자보호가 안됨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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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성북구 관내 거주 및 생업종사자
배당금지급방식결산총회 확정 후(1월~2월 지급)
출자금의 환금출자금은 회원 탈퇴 또는 제명한 경우 그 다음년도 결산총회에서 결산 확정 후 배당금과 함께 환급
배당률연 3.5%(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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